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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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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대전서.. 조회: 1025
 

안녕하세요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써 근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 한도
1일 최대 8시간, 40시간 한도 내 지원(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2019.1.1~12.31)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서비스 이용 예시
지체,뇌병변 -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시각 -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청각, 언어 -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 받기, 대회기록 지원 등
지적, 자폐성 - 의사소통 및 고객 응대, 직무적응 등 지원
기타 장애 -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사항
사업운영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1588-1519, 042-620-6200)
사업수행기관 :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042-543-8372, 이지원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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