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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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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침 개정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62

안녕하세요. 서구지회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합니다.
 
1. 주요 변경점
○ 대상 확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미연계 기간: 활동지원사를 60일 이상 찾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절차 간소화: 읍면동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30점 이하 자폐성 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지적장애인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점수확인방법: 국민연금공단 문의.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에 신청(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심사: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4. 세부내용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437&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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