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신청종류
신청종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활동지원 급여신청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자는 ① ~ 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 ~ 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 면, 동 담당자는 ⑦ ~ 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
2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2호]
-
3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4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5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 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6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읍, 면, 동 확인
-
7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8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9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갱신 신청
-
신청 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등급변경 신청
-
신청 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