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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추가 급여 안내 상세보기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추가 급여 안내>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그 날은 할증이 붙습니다. (단말기 상 할증 포함하여 빠짐)국가에서는 이용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할증 붙은 시간만큼 추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1. 추가 급여란?
- 1월 27일에 이용하신 서비스 시간의 절반(50%)시간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1월 27일에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단말기 상 할증이 붙어 6시간 빠짐. 추가로 정해진 기간 안에 2시간을 더 이용 가능)
2. 추가 급여 이용 기간
- 기간: 1월 31일(금)부터 2월 28일(금)까지 평일 6:00~22:00 사이에 이용 가능
3. 추가 급여 이용 방법
-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사용기간을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소급)기록지 작성: 소급기록지에 언제, 얼마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예: 25년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용자 목욕 지원, **복지관 동행 등)
4. 주의사항
- 이용 순서: ① 보건복지부 ② 시추가 ③ 추가급여
- 추가급여를 포함하더라도 할증을 제외한 실근무는 월 174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제공(소급)기록지 작성: 정확한 서비스 이용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제공된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5. 참고사항
- 추가급여를 사용하시는 분은 최대한 짝수(2,4,6,8시간) 떨어지는 숫자로 근무하셔야 할증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6. 문의
전화: 042-483-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