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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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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허위 결제(청구)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 활동지원사 자격 제한 또는 취소

모든 서비스는 실제 이용한 시간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허위 작성이나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자바우처에서 배포한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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