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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와 함께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세보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역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5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5개 의회 중에서 서구의회가 처음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서구의회 김창관 의장이 장애인 인식문제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이수 후 서구의회 지역 의원들과 직원들은 장애인 고용관련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서구의회의 직원은 “오늘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강의는 장애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야 말로 장애인들이 고용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과 더불어 국가에서 지정한 4대 법정의무교육이 됐다. 모든 사업주는 년 1회 1시간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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